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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훈식 현 군수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9일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당내 경선의 자유 방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훈식 군수 친형 A씨(64)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계자 등 공범들도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사결과 A씨 등이 권리당원 투표 때 빌린 휴대전화 주인들의 나이는 71~87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내 경선의 허점을 이용해 본질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고,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에서도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증거 관계 등을 살펴볼 때 원심이 적정한 재량권 범위 내 형이 선고됐다고 판단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