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 (동취재) 2023.1.4/뉴스1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19일 강도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살인과 사체 유기 등 범죄를 저지른 뒤 아무런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사고 유흥을 즐기는 등 일말의 양심 없이 생활했다”며 고 밝혔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 씨(50)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2월엔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 기사 B 씨(59)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