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역곡 공공주택지구 땅 불법매입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1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다.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바로 잡겠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재판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였음이 입증되었고(법무사의 증언과 착수계약금 지급),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가 필요하다’는 시청 담당공무원의 요구도 있었음이 입증되었으며, 이 요구 자체가 ‘행정착오’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있겠으나, 오늘 판결은 이러한 증거와 증언들을 모두 무시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시 항소하여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 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