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어처구니없는 판결… 항소할것”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을 허가 없이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61·경기 부천갑·사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19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77)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며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부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