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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토지거래 혐의’ 野 김경협,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입력 | 2023-05-20 03:00:00

金 “어처구니없는 판결… 항소할것”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을 허가 없이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61·경기 부천갑·사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19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77)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며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기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약 668㎡의 땅을 5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천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부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