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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13시간 검찰 조사…“녹취록 편향 해석, 무리한 수사”

입력 | 2023-05-19 23:20:00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검찰 조사를 받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녹취록을 일방향적으로 해석해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했던 관행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19일 오후 10시22분께 서울중앙지검에서 약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지나치게 녹취록을 편향된 확증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무리한 수사란 것을 지적했다”며 “사실에 근거해서 재해석해 제가 결백함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의 피의사실은 캠프 구성 초창기에 1000만원을 전달해서 자원봉사자들 밥값이나 생활경비로 돈을 조달한 것이냐, 전달한 것이냐에 대한 피의사실”이라며 “돈 봉투와 관련된 것은 저와 관련된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또 “의문점이 있으면 이렇게 불러서 조사해 피의자와 의견을 나눈 뒤 기소하면 된다”며 “언론에 무리하게 배포해서 특정 정당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는 정치 행위야말로 이번 사건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아야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혐의) 부인이 아니고 녹취록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 실제의 진실을 제가 말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다”고 했고, 관련자와 별도의 대질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2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전 대표 캠프와 공모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현역의원 10~20명을 포함해 수십명에게 9400만원을 봉투에 나눠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과 공모해 조 전 부시장의 지인에게 10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은 해당 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1000만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화평 전 대전동구의원 등을 거쳐 50만원씩 봉투에 나눠 담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지역본부장 10여명에게 900만원을 살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9시께 이 의원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돈 봉투 조성에 관여하게 된 경위, 녹취록에서 이 의원이 한 발언의 의미, 송 전 대표가 돈 봉투를 인지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의원은 오전 검찰에 출석하며 “돈을 준 사실이 없다.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 수사가 마치 짜여진 각본에 의한 답이 정해진 결론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