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9/뉴스1
국민의힘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1박 2일 노숙집회’를 계기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민주노총의 광화문 집회는 국민께 충격을 안겨줬다. 퇴근길 교통 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과 등굣길도 쓰레기 악취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우리 헌법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의 지난 집회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는 과도하게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한다며 집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한정 위헌을 결정했다”며 “14년이 지나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시위는 자정 이후 금지가 가능하나 옥외 집회는 심야시간대에도 금지가 불가능한 입법 불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소음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보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노총 건설노조 노숙집회로 촉발된 불법 집회 대응 및 근절 방안을 협의했다. 당정은 이자리에서 현행 집시법에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시간대가 특정돼 있지 않아 심야 시간대 도심 한복판 집회가 가능했다고 보고 입법 보완책을 논의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