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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금품수수 혐의’ 박순자 전 의원, 보석 석방

입력 | 2023-05-22 15:16:00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들에게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보석으로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그는 지난 1월에도 보석신청을 냈다가 한 차례 법원에서 기각당한 바 있으나, 이번 두 번째 신청은 받아들여진 것이다.

지난해 11월 기소된 박 전 의원의 구속기한은 이달 말까지였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기소 시점으로부터 최대 6개월이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2명 등 총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9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 전 의원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을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를 확인했다.

한편,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안산시의원 2명과 자영업자 2명 등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 진행된다.

[안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