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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며 딸을 흉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무속인 A씨(57)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상해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어머니 B씨(54)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무속인 A씨는 딸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딸의 다리를 묶은 뒤 평소 굿을 할 때 사용하던 도구들을 사용해 딸의 신체를 1시간30분가량 때렸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딸의 손목을 붙잡는 등 범행을 방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딸인 피해자의 질환을 치료하겠다는 명목 아래 상해를 가하다 사망하게 했다”며 “B씨는 남편인 A씨의 행위를 도움으로써 그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