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23.5.22/뉴스1 ⓒ News1
여야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비롯해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포함하는 내용 등의 일명 ‘김남국 방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고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 윤리법, 국회법 개정안도 가급적 빨리 합의해서 25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진지한 협상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결론을 낸 것을 평가하고 그 정신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 사보임 문제에 대해선 박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아니기에 국회의장이 판단해서 적절하게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