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해온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30대 경찰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30대 여성 10여 명을 상대로 동의 없이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을 통해 ‘하드디스크 등을 파기해 달라’며 증거 인멸을 지시한 의혹도 받는다.
아울러 경찰은 A 씨가 하드디스크를 파쇄하려는 이유와 의도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시행한 A 씨의 친구에 대해서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A 씨에 대한 직위를 해제하고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