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20만 명에 달하는 개인 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돈을 받고 판매한 대부 중개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경기도,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지난달 경기도 대부중개 플랫폼 7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결과 A 업체는 약 20만 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대부업자,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건당 1000~5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고객의 대출·연체 이력, 신용점수 뿐 아니라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현황 등 개인식별정보까지 함께 판매했다. 합동점검반은 A 업체에 대해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업체 세 곳은 제3자로부터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됐다.
합동점검반은 대부중개 업체에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대부중개 플랫폼을 관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점검 결과를 전파할 예정이다. 현재 자산 10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대부업자는 금융당국이, 중소형 대부업자는 각 지자체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