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에서 양귀비를 대량으로 재배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2일 울진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울진군 금강송면의 주택에서 양귀비 3600주를 재배한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다가 지역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울진경찰서 관계자는 “양귀비는 강한 중독성을 지녀 환각작용,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집중적인 단속과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울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