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노원구에서 ‘술집에서 손님끼리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40대 여성 A 씨를 차에 태우려 하자 A 씨가 털썩 주저앉으려 하고 있다. 채널A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던 40대 여성이 자신을 제압하려던 경찰을 발로 찬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22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40대 여성 A 씨를 특수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20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40분경 ‘술집에서 손님끼리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차에 태우려 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을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채널A
A 씨는 함께 술을 먹던 남성에게 유리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후 자신을 제압해 차에 태우려던 경찰관을 발로 차 눈을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눈을 다친 경찰은 신체 접촉 우려로 A 씨를 적극적으로 제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성추행으로 신고당하면 바로 업무에서 배제되고 조사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채널A에 “남자 경찰관도 출동할 수 있지만 성추행 등의 오해를 사기 때문에 여자 신체에 몸을 사실 댈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