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옥. 뉴스1
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휴 언론사 선정과 퇴출을 결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뉴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뉴스 유통을 독점한 포털이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달아 제기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포털의 임의 기구가 언론사를 심사하는 기형적인 제평위 제도는 출범 7년 만에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다.
제평위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동 운영하는 자율 심의기구이지만 주요 뉴스 소비 창구인 양대 포털에 입점할 언론사를 결정하고 벌점을 매겨 퇴출시키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개별 언론 보도가 아닌 언론사 전체를 대상으로 심의하고 제재하는 기구는 제평위가 유일하다. 특히 소규모 신생 언론사들로서는 광고 수익과 직결되는 포털 입점에 사활을 거는 실정이다. 제평위의 심사를 통과하는 법을 알려주는 과외를 받는가 하면 언론 역할보다는 돈벌이 목적으로 제휴 심사를 통과한 소규모 언론사를 수억 원에 사들이는 부작용까지 생겨났다.
이처럼 제평위의 권한은 크지만 불투명한 심사 과정으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심사 기준부터 정량평가는 20%이고 80%가 정성평가여서 자의적 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구체적인 평가 결과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 모 통신사가 제평위의 퇴출 결정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법원은 통신사 손을 들어주며 제평위 심의위원의 선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단기간 심사로 심사가 충실히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