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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아니었다…독거노인 집에 10년 눌러산 60대男 구속

입력 | 2023-05-23 06:42: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청각장애가 있는 데다가 연고도 없이 홀로 사는 80대 노인 집에 10년 넘게 무단거주하면서 폭행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노인학대, 상해, 퇴거불응 혐의로 A 씨(65)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80대 여성 B 씨의 집에 10년이 넘도록 눌러살면서 B 씨를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과거 공공근로를 하며 홀몸노인 집수리 사업에 투입됐다가 B 씨와 알게 됐고, 이후 B 씨와 친밀감을 쌓은 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2016년엔 B 씨의 조카 행세를 하며 B 씨 집에 전입신고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B 씨의 동의는 없었다. A 씨는 또 대외적으론 B 씨와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고 다녔다. 이들이 워낙 오랫동안 한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웃 주민들도 내막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A 씨의 파렴치한 행각은 지난 3월 B 씨가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폭행 사실을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 당시 B 씨는 갈비뼈가 3개나 부러진 상태였다. 그는 “제발 집을 팔아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 달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치료 등을 명목으로 B 씨를 분리 조치한 경찰은 이들의 나이 차이가 많은 점 등에 비춰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집중 수사로 A 씨의 상습 학대와 폭행 행위를 밝혀낸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8일 그를 구속했다.

그러나 A 씨는 체포 당시에도 B 씨와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장애 등으로 의사 표현이 어려워 장기간 피해를 본 게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면밀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