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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무단 지각하고 대리 출근도장 찍기…현직 검사 1개월 정직

입력 | 2023-05-23 07:44:00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


무단 지각을 반복한 현직 검사가 정직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23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22일) 수원고검 소속 정모 검사를 성실 의무 위반 사유로 정직 1개월 처분했다.

정 검사는 2020년 3월7일부터 지난해 1월14일까지 무단지각을 반복하고 하급자에게 공무원증을 대리 태그시키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해당 검사를 징계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