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
무단 지각을 반복한 현직 검사가 정직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23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22일) 수원고검 소속 정모 검사를 성실 의무 위반 사유로 정직 1개월 처분했다.
정 검사는 2020년 3월7일부터 지난해 1월14일까지 무단지각을 반복하고 하급자에게 공무원증을 대리 태그시키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
(서울=뉴스1)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