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업자의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내놨다.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윤두현 의원은 22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서 언론의 범위에 포털뉴스를 포함해 포털뉴스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초기 포털뉴스는 전통적인 언론들이 제공하는 뉴스를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했지만 현재 포털뉴스는 기존 언론의 기사들을 대량으로 공급받아 전달하고, 선택과 배열이라는 편집기능을 통해 뉴스 가치에 변화를 주며 사회 여론을 형성하는 등 기존 언론과 유사하거나 때로는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2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포털뉴스 이용자의 89.7%가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이용했다. 이어 다음(25.3%), 구글(14.4%) 순이다. 특히 20~30대 응답자가 꼽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1위’는 네이버였다.
윤 의원은 “국민의 언론 접근 방식이 포털뉴스에서 제공하는 기사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포털뉴스는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매체들을 압도하고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유통자’라는 미명 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연히 포털뉴스가 언론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이상 포털뉴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포털뉴스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언론’으로 규정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포털뉴스가 언론이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가 제공하는 ‘마이카 서비스’가 네이버 이용자에게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을 안내하면서, ‘네이버 전자문서 신청 확인’ 버튼을 만들고 이를 클릭할 경우 자동차 관련 4개의 광고(자동차 보험, 중고차 시세, 타이어, 엔진오일 등)를 보고 나서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가기관 등이 아닌 자는 자신이 송신한 문서에 국가기관등이 보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