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졌다. 고용당국은 사고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5분경 강남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 씨(25)가 추락해 사망했다. 그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슬라브 보강용 잭 서포트를 설치하다가 약 7m 아래인 지하 4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건설업)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