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김 전 장관은 2심에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았다. 2020.10.22/뉴스1 ⓒ News1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보안사령부에 여론을 조작하게 한 혐의로 재판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16일 형법 제33조와 123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함께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당시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약 9000건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이 군인이나 군무원 등 군형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법원이 무리하게 적용한 것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대법원은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할 경우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형법 제33조를 들어 김 전 장관이 댓글공작 범행에 공모했다고 판단,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재판부에 “국방부 장관은 군형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과 같은 민간인을 처벌할 수 있는 군형법상 죄목은 따로 규정돼 있고 정치관여죄는 이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민간인을 정치관여죄의 공범으로 묶어 처벌하는 것은 형법 33조의 확대·유추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또 형법 제123조인 직권남용 조항에 대한 해석도 문제 삼았다. 그는 여론 조작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2013년 국방부 진상 조사 당시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이어 “직권남용죄가 규정하는 ‘권리’에 ‘군 사법기관의 수사 권한’도 포함된다고 해석 적용하는 것은 확장해석금지 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