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돼지농장에서 숨진 태국인 노동자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와 그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을 기소한 의정부지검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들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자신들이 운영한 농장에서 10여년간 근무했던 외국인 근로자가 돌연사하자 그 불법고용 혐의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망자의 시체를 야산에 버리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망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저버린 행동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데도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A씨는 경기 포천시 자신이 운영하는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60대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