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합동 의정 연수 기간에 여성 직원, 여성시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A 시의원이 23일 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A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 자체 징계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부천시의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A 시의원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사실일 경우 최고 수위로 징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표도 23일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