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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전북 진안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가스 중독’ 사고 당시 홀로 살아남은 50대 아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전북 진안경찰서는 자살방조 혐의로 A씨(54)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10일 오전 9시께 전북 진안군 마령면의 한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가스중독으로 쓰러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는 “치매걸린 부모님 모시고 간다.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유서 내용을 단서로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존속살해 혐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부모를 살해한 의도는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 숨진 부모에게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안방에서 극단적 선택에 사용된 물건과 유서가 나온 점 등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이에 혐의도 당초 존속살해 혐의를 검토했었지만 자살방조 혐의로 적용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건강을 회복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