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규제가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5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부거래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기준 금액 상향의 이유로 “그간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기업들의 공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기준금액이 상향되더라도 다른 공시제도를 통해 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공개될 것”이라며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 제도의 취지와 효과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러면서 “‘계열회사 간 주요 상품·용역 거래 내역’ 항목을 통해서는 어떤 업종에서 어떠한 품목의 상품·용역을 얼마에 거래했는지 등 구체적·세부적인 내부거래 정보가 공개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