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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공시기준 내년부터 50억→100억으로 상향…5억 미만은 뺀다

입력 | 2023-05-23 11:06:00


내년부터 대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규제가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을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5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부거래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기준 금액 상향의 이유로 “그간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기업들의 공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기준금액이 상향되더라도 다른 공시제도를 통해 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공개될 것”이라며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 제도의 취지와 효과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기업집단현황공시 제도와 관련한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 거래현황’ 항목을 통해 각 기업집단의 모든 내부거래 금액이 연도별·분기별로 공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러면서 “‘계열회사 간 주요 상품·용역 거래 내역’ 항목을 통해서는 어떤 업종에서 어떠한 품목의 상품·용역을 얼마에 거래했는지 등 구체적·세부적인 내부거래 정보가 공개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