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이 사회문제화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군내 마약류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방안 마련 및 추진을 위해 지난 2일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TF)’(TF장 : 국방부차관)을 구성하였으며, 전담팀 내에 △마약류 범죄 단속·수사 분과(분과장 : 법무관리관) △마약류 유입 방지 분과(분과장 :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장병 예방교육 분과(분과장 : 보건복지관)를 별도 운영함으로써 보다 입체적・전략적 추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은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을 목표로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TF)’에서 마련한 △유입 방지 △단속 및 수사 △후속 관리 △예방교육 등 분야별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 입영 병사에 대한 마약류 검사 확대 방안 및 복무 중인 장병에 대한 검사 방안도 검토․추진하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우선 검토한 후 신중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입영 신검 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마약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원에 한하여 마약류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마약류 단속 및 수사’ 방안에 대해 국방부는 “15일부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에 의한 2차 사고 및 군내 마약류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장병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헬프콜’ 등 군내 활성화된 채널을 통한 공익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한 가운데 기간 내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양형 사유로 적극 고려할 예정”이라며 “인터넷 및 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 온라인 모니터링(사이버 순찰)을 강화하여 마약류의 군내 반입 정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및 추적,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병영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다른 장병에게 마약류를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며,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마약 사건 처리 기준을 수립하여 군내 마약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마약류 복용 장병은 고위험업무에서 배제하고 마약중독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나가겠다. 군 마약류 관리 개선 세부방안 시행에 필요한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마약류 예방교육’ 방안으로는 “장병 필수교육 과정에 ‘마약류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과 △마약류 범죄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집중 교육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대 지휘관을 통한 수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부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한 마약류 예방 관련 홍보도 지속 실시하겠다. 마약퇴치의 날(6월 26일)과 연계해 ‘마약류 퇴치 주간’을 운영하여,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마약퇴치 캠페인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