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전경(제주도교육청 제공) ⓒ News1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특정 신체부위 사진을 여학생에게 전송해 제주도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나선다.
23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모 초등학교 3학년생 A군(9)은 지난 11일 오후 3시쯤 동급생 2명과 함께 학교 운동장에서 촬영한 신체부위 중 한 장을 같은 반 B양에게 전송했다.
사진을 받은 B양은 즉각 부모에게 알렸고, 부모 신고를 받은 학교 측은 A군을 다른 학급으로 이동 조치하고 B양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치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관련 법에 따라 가능한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봉사, 특별 교육이수·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이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