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부 주차장의 진입로 절반 이상을 막고 주차한 소형차 주인이 “오전 8시까지는 차를 못 빼준다”며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린 사연이 전해졌다. (‘보배드림’ 갈무리)
전화를 받지 않던 차주 B씨는 “8시 전에는 차 못 뺀다”는 문자메시지 하나만 달랑 남겼다. (‘보배드림’ 갈무리)
남의 집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한 차주 때문에 출근길 차를 뺄 수 없어 마음을 졸인 이웃 주민의 하소연에 누리꾼들이 공분했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침 출근시간 주차장 입구를 막은 무개념 차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가 올린 사진에는 한 소형차가 건물 외부 주차장의 진입로를 절반 정도 막고 서있는 모습이 담겼다.
또 A씨가 공개한 문자메시지 캡처에는 전날 밤 10시 30분경 소형차주 B씨가 “8시 전에는 차 못 뺀다”고 당당하게 보낸 메시지가 있었다.
A씨는 “아침 7시에 출근해야 돼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 수십 번을 전화해서 간신히 통화연결이 됐는데 내려와서 하는 말이 ‘나는 8시나 돼야 출근한다. 그래서 내가 8시 전에는 차 못 뺀다고 문자 보내지 않았냐’고 하더라”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글을 본 누리꾼이 “늦어서 손해 본 비용이랑 택시비 청구해야겠다”는 댓글을 남기자, A씨는 “대화가 안 되더라. 차주 남편이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 부인이라도 자기도 통제가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앞에 탑차를 타고 가버리더라”고 답했다.
경찰은 B씨의 차가 주차된 곳이 주택가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B씨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댓글을 달며 “내용을 정확히 알고나 말하라”라며 “전화는 저 아저씨가 안 받은 거다. 차 빼려 내려오니 욕을 해서 차 안 빼고 다시 올라갔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3월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권익위는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 대해서도 단속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범위를 확대해 건축법상 도로 등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의 경우 현재까지도 주로 계도 안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동네 이웃 간 주차 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국민신문고 불법 주정차 민원은 약 601만 건으로 전체 민원 중 48%를 차지했다.
온라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