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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세청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징수를 회피한 557명을 선정하고 이들의 체납액 3778억원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업을 하는 A 씨는 수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로또 1등에 당첨돼 수십억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했으나 당첨금 상당액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수표로 인출했다.
#주택건설업을 하는 B 씨는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했다. B 씨는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체납 발생 전 모친과 채권·채무계약을 맺고 본인 소유 주택과 상가에 모친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국세청은 금융거래내역을 확인, 실제로 금전을 차입한 사실이 없는 허위의 근저당임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근저당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C 씨는 회사 대표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의 체납이 발생했다.
국세청이 총 4회에 걸친 잠복과 탐문 조사 결과 실거주지가 수도권 소재 부촌지역 60평대 아파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주거지를 수색해 에르메스·샤넬 등 명품가방·구두·지갑 및 귀금속 등 수백여 점과 외제차량을 압류, 공매해 총 5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다양한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미납 세금을 추징하고,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확보한 체납세금은 2조5629억원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