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과 4급 보좌관, 전 경남도의원, 전 사천시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하 의원에 대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으나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하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 시절인 지난 2020년 3월부터 4월 사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하동군 선대본부장인 A(당시 현직 경남도의원)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어, 2022년 3월, 4월, 6월에 C씨로부터 현금 250만원을 3차례에 걸쳐 750만원을, 그리고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으로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3000만원을 현금으로 수입·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국민의힘 경남도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국민의힘 후보 공천을 돕는 대가로 예비후보자의 누나로부터 현금 70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6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 신분으로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다수로부터 수수한 중대한 범죄로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를 하겠다”며 “향후에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는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