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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끓이다 불, 위층 주민사망·거액피해…금고 2년6월

입력 | 2023-05-23 14:24:00


휴대용 가스버너 취급 부주의로 불을 내 2명의 사상자와 5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유발한 6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고형은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해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이다. 징역형은 구금과 일정한 노역을 함께 부과하지만, 금고형은 노역이 없다.

A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3시30분께 충북 괴산군 괴산읍 3층건물 2층에서 가스버너로 라면을 끓이려다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불을 냈다.

불은 벽과 천장을 타고 건물 2층 전체로 옮겨붙어 3층에서 잠을 자던 B씨가 질식해 숨지고, 대피하던 C씨는 발 골절 등 전치 5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발화 초기에 진화를 시도하거나 주변사람들을 대피시키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