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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부수 아태협 회장 징역 3년6월…‘김성태와 공모’ 대북송금 혐의

입력 | 2023-05-23 14:50:00

북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1.16/뉴스1


대북사업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약 5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 이정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안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자체 보조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고 엄격히 용도가 제한된 자금”이라면서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2019년 6월19일 묘목사업 계좌에서 밀가루 보조금 계좌로 이체한 것 등도 보조금 용도를 변형한 것으로 횡령혐의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이어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경기도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밀가루 및 묘목 사업에 사용했다고 볼 수 없고 용도 이외에 사용했다고 봐 횡령이라고 보기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횡령으로 인해 당초 경기도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필수 영양소로 약속했던 밀가루의 일부가 북한에 전달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허위 보고를 하는등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는 북한 어린이들과 한국 납세자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북한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 달러(2억여원) 및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과 2019년 사이 경기도의 대북 지원사업 보조금 및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원과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 4억80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와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것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