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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고사리 섞어 “100% 국내산”…학교급식 납품업체 대표 구속

입력 | 2023-05-23 14:51:00

도라지 원산지 검정용 시료 채취 장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23일 값싼 중국산 고사리를 국내산 고사리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학교급식 납품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년간 10억원 상당의 중국산 고사리와 국내산을 섞어 가공해 대구·경북지역 학교, 병원, 요양시설 등에 납품한 혐의다.

그는 원산지를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국내산 고사리의 절반 가격도 안되는 값싼 중국산을 국내산과 혼합한 뒤 ‘100% 국내산’이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학교급식용 식재료의 원산지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