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이 개최한 ‘제31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모임’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한 합격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2.16/뉴스1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 등 순위 표현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교육 서비스 업체 에듀윌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표현덕 박영욱)는 에듀윌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가 에듀윌에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는 대부분 ‘기만광고’에 해당한다”며 “에듀윌이 광고를 3년 넘게 계속한데다 비슷한 광고를 또 낼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과 광고 중지명령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에듀윌은 앞서 2018~2021년 전국 버스·지하철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는데 실제로는 2016년과 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된 것이었다. 에듀윌의 광고에서 이같은 한정 사항은 전체 면적의 1% 정도로 작게 표기됐다.
‘공무원 1위’ 광고 역시 2015년 여론조사업체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 근거한 결과임에도 제한사항 표시를 전체 광고 중 작은 면적에 기재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듀윌 광고를 ‘기만광고’로 판단해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면서 기존 광고를 내리고 유사한 기만광고를 제한하라고 요청했다. 공정위의 제재에 에듀윌은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