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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이자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의 처방 건수가 많아 온라인 등에서 이른바 ‘성지’로 알려진 의료기관들이 실제로 과다처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17일 3일간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진 5개 의료기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점검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결과 5개 기관 모두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1개 기관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점검에서 건강보험 부당청구나 요양급여기준 위반 등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