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여성 직장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무차별 폭행 끝에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3일 살인,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 경험 없는 어리숙한 피해자를 전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게 하고 성매매를 강요했다. 피고인의 반복된 폭행에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얼굴을 또다시 폭행하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피해자를 성적, 경제적 착취 및 물리적 폭력 대상으로 삼았다”고 꾸짖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모텔에서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119에 전화해 “직장동료가 쓰러졌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B 씨를 폭행하는 영상 등을 확인하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7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B 씨를 만난 것으로 파악됐으며, 전북지역에 별다른 연고가 없던 B 씨는 같이 일하자는 A 씨의 제안을 받고 완주의 한 공장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뒤 채무변제를 이유로 조건만남, 성매매 등을 강요하고 대금을 갈취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삼단봉 등을 이용해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