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 News1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업무 유관성이 있는 기관(가상자산 관련 기관) 16개 중 6개 기관이 지난해 가상자산 보유·신고 등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2022년 11월 ‘가상자산 관련 공공기관 행동강령 운영실태 후속조치 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 기관은 △검찰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세청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이다.
반면 13개 중앙행정기관 중 6개 기관은 전년도 점검 이후 가상자산 관련 직무 담당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13개 중앙행정기관 중 6개 기관은 2021년 점검 이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권익위가 공개한 자료에서 이들 기관을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점검하지 않은 6개 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이들 기관의 신고내역과 신고에 대한 조치 등이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청은 내부공문(지시?안내)을 통해 가상자산 신고사항을 안내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보유 신고 사례는 5개 기관, 총 24건이 전부였다.
국세청은 자진매각 조치를 완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는 가상자산 관련 부서로 전보되기 이전 취득한 사례 1건이 신고됨에 따라 해당 신고에 대해 직무내용·취득시점 등을 검토한 후 신규취득제한을 조치했다.
참여연대는 “신고에 대한 기관의 조치가 적절한지, 조치를 두고 기관 간 불합리한 편차는 없는지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일성 있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점검 결과 국세청이 가상자산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보유 가상자산을 매각하도록 조치했는데, 인사혁신처는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인사혁신처의 조치가 적절한지, 해당 조치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권위위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부분공개를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기관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현직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전수조사도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