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트렌드코리아 2023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충전기를 살펴보고 있다.2023.3.15/뉴스1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기차 충전비용도 오를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그 동안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한 만큼 ‘요금의 현실화’라는 주장과, 친환경 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차 보급 초기인 만큼 혜택을 유지돼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기차 충전요금 내연기관차의 45% 이하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공공 전기차 급속충전기 요금을 50kW(킬로와트) 충전기는 kWh(킬로와트시)당 324.4원, 100kW 이상 충전기는 kWh당 347.2원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15일 전기요금이 kWh당 8원(146.6원→154.6원)으로 약 5.3% 올라가면서 정부도 충전요금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반면 정부는 지난해 9월 마지막 요금 인상 당시 전기차 충전요금은 내연기관의 42~45%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전기차 이용자들의 부담은 여전히 낮고, 요금을 추가로 올리더라도 이는 ‘인상’이 아닌 ‘현실화’라는 입장이다. 가정용, 산업용 전기료가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전기차 충전요금만 예외로 둘 명분도 부족하다.
●보조금 등 혜택 유지할지도 논란거리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이슈와 함께 전기차가 누리고 있던 다양한 혜택을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되고 있다. 현재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680만 원의 국비 보조금과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세계 각 국은 전기차 보급에 속도가 붙자 보조금을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에서 전기차 비중은 1.7%(43만7486대) 수준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충전요금 인상, 보조금 축소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전기차 판매량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될 수 있다”며 “저가형 전기차 모델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소비자들이 충전요금, 보조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핵심은 소비자들이 ‘적절하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대의 전기차 판매”라며 “저가형 전기차 판매에 맞춰 전기차 충전요금, 보조금, 세제 혜택 등도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소비자들도 이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