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계정 이용해 금융상품 매매 채권 ‘돌려막기식’ 영업 혐의도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의 불법 자전거래와 채권 돌려막기 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단기성 투자 상품인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의 운용 실태에 대한 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하나증권에 대한 수시 검사를 이번 주까지 마무리하고 KB증권에 대한 검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KB증권은 단기성 투자 상품으로 받은 고객 자금을 장기 채권으로 돌려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증권사가 3개월짜리 안전 자산에 투자하겠다며 법인 고객 자금을 끌어모은 뒤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만기 1·3년의 금융채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만기를 맞거나 중도 해지를 요청한 고객에겐 신규 가입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내주는 ‘돌려막기 식’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