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운영… 민원처리 시간 단축
경기 성남시는 전동 킥보드 관련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신문고 등 민원 접수 창구로 신고할 때 2∼5일 걸리던 민원 처리 기간이 4시간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신고 대상은 교차로, 건널목, 공원, 초등학교 앞, 좁은 인도 등에 무단 방치되거나 불법 주차된 전동 킥보드다. 다만, 경찰 단속 대상인 주행로 위반이나 운전자의 보호장구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고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가능하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성남시 전동 킥보드’를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 입장한 후 시간, 위치, 내용, 현장 사진 등을 올리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전동 킥보드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이동 또는 수거 조치가 취해진다. 성남에는 현재 8개 업체가 5430대의 전동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처리 결과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려준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