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산업인력공단 기술자격시험 답안지 보관 안한채 창고로 보내 공단 “재시험-수수료 전액 환불”
국가자격시험에서 609명이 제출한 답안지가 채점도 하기 전에 정부 기관의 실수로 파쇄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서면 답안지 609장이 채점 전 폐기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인력공단은 매년 3, 4회 정기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실시한다. 올해 1회 시험 총응시인원은 15만1797명. 연서중 고사장에서는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에 응시한 609명이 시험을 치렀다. 이들이 제출한 답안지는 시험 종료 후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다.
공단은 이런 사실을 한 달여가 지난 이달 20일에야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채점 과정에서 누락 사실을 확인했다. 국가자격시험이 매우 많아 시험을 치른 즉시 채점을 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공단은 답안지가 폐기된 609명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재시험 등 후속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응시자들이 재시험을 원할 경우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시험을 원치 않으면 응시 수수료를 전액 환불할 계획이다. 수수료 면제, 교통비 제공 등 보상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해당 응시자들 사이에서는 공단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오며 분노가 들끓고 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23일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저를 비롯한 관련 책임자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해에도 세무사 자격시험 과정에서 세무공무원 출신에게 혜택을 줬다는 공정성 논란에 휩싸여 고용부 특별감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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