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보수집해 北공작원에 전달” 당국, 수도권 조직 강제수사 나서
창원 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의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공안당국이 자통 하부망으로 활동한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 A 씨의 사무실 등을 23일 압수수색했다. 당국이 3월 자통 총책 등 핵심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한 지 70여 일 만에 서울과 강원 등 수도권 하부 조직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강원 춘천의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A 씨의 휴대전화를 포함한 소지품을 확보했다. 옛 통합진보당 간부 출신으로 최근까지 진보당 공동대표를 지냈던 B 씨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두 사람은 모두 자통의 하부조직인 ‘이사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사회의 총책이었던 자통 조직원 김모 전 5·18 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에게 강원과 서울의 포섭 대상 목록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이 국보법 위반 의혹으로 자통 하부망을 압수수색한 건 두 번째다. 당국은 2월 자통의 하부망 역할을 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회장 C 씨와 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D 씨를 압수수색했다. 당국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자통 하부망인 ‘이사회’ 등의 핵심 구성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