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6개월내 정보 전송 중단해야 메타 “동맹 기업에 과한 처사” 항소 뜻
미국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2억 유로(약 1조7000억 원)의 ‘과징금 폭탄’ 처분을 받았다. EU 내 개인정보법 위반 벌금으로는 역대 최대다. 또 페이스북은 향후 6개월 안에 유럽 이용자에 관한 데이터의 미국 전송을 중단해야 한다. 이로 인해 국경을 넘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각국 기업 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고 미국과 EU가 통상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페이스북의 유럽 본사가 있는 아일랜드 규제당국은 22일(현지 시간) “페이스북이 유럽 사용자의 정보를 제대로 된 보호 조치 없이 미국에 전송했다”며 1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7개 EU 회원국을 대표한 결정이라고도 밝혔다. 12억 유로는 룩셈부르크가 2021년 아마존에 부과한 7억4600만 유로(약 1조600억 원)보다 훨씬 많다.
이번 결정은 미 국가안보국(NSA) 직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2013년 폭로를 근거로 오스트리아의 개인정보보호 활동가인 마르크스 슈렘스가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스노든은 당시 “미 정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각국의 온라인 데이터를 사찰하고 있다”며 페이스북에 관해 언급했다. 이어 2020년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미국과 EU가 2016년 체결한 상호 데이터 교환 협정 ‘프라이버시 실드’를 전면 무효화했다.
메타는 특히 “각국 권위주의 정권의 압력으로 인터넷이 분열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EU 같은) 민주국가가 개방형 인터넷의 이념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동맹의 대표 기업에 과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과징금에 대한 항소, 집행정지 명령 등도 신청하겠다고 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