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남성을 유인해 미성년자와 스킨십 등을 유도하고 합의금 2억여원을 갈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A씨 등 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 7명은 인터넷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남성들을 상대로 미성년자들과 술자리를 갖게 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2억2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11명에 달한다.
유인책이 ‘술을 마실 사람’이라는 제목의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남성들을 불러내면 바람잡이 역할을 맡은 남성 피의자가 자연스럽게 합류하고, 이후 공범인 여성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다 신체 접촉 등을 유도하면 보호자를 빙자한 또 다른 피의자가 나타나 “미성년자와 스킨십을 했다”며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술좌석 합류 공범이 무릎 꿇고 합의해달라고 바람을 잡아 50만원에서 많게는 8600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미성년자인 여성 청소년 1명에게 술자리에서 성매매 등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 경찰은 다른 미성년자 공범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