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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화장실 살인’ 예고에…경찰 “학생이 들어가봐”

입력 | 2023-05-24 10:26:00


서울의 한 여자대학교 화장실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대응도 논란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구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트위터에는 “낮 12시 숙명여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막무가내 살인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예절 교육을 해주겠다”며 2016년 벌어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도 언급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학교 관할(용산) 경찰은 여자 화장실이라는 이유로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대신 내부를 봐달라고 부탁했다는 게 학생들의 증언이다. 모두 3명의 학생이 같은 부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SBS 뉴스



한 학생은 SBS에 “제가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경찰 세 분께서 여자 화장실에 사람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셔서 몰카 같은 거 확인해 달라는 말씀이신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학생이 화장실을 살펴보는 사이 경찰은 화장실 문밖에 서 있었고, 아무도 없다고 말하자 경찰관들은 별다른 설명 없이 고맙다고 한 뒤 현장을 떠났다는 설명이다.

화장실을 둘러봤던 학생은 얼마 뒤 친구로부터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출동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이 학생은 “정말 큰일 날 뻔한 일이었는데 왜 저한테 그런 일을 시키시는지 많이 당황스러웠다”고 방송에 말했다.

이에 대해 용산경찰서는 “남경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부득이 대처했다”고 해명했다. 여경을 동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휴일 집회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경찰관들의 행동이 미숙했다”고 인정했다.

현행법상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화장실을 포함해 공개된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

경찰은 SNS 글을 올린 20대 A 씨의 신병을 확보, 이 남성의 거주지 관할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A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