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최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최 의원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방송에는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함께 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4월 최 의원과 황 전 최고위원을 고소했고, 경찰은 1년여 동안 수사를 벌여 최 의원을 검찰 송치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관할서인 서울 강동경찰서로 이관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제출 자료 등을 검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비방 목적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용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