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4일 피의자에게 사용한 포승줄을 제대로 가리지 않아 외부로 노출되면 인격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수갑 등 사용지침’을 비롯한 관련 규정 보완과 직무 교육 시행을 권고했다.
피의자 A씨는 구속영장 발부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중 병원 진료를 받아야 했다. A씨의 배우자는 “병원으로 이동하고 진료받는 과정에서 포승줄이 외부로 노출돼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관해 해당 경찰서 지능범죄팀 B 경사는 “번화가에 위치한 병원의 지리적 특성과 진료실, 검사실이 위치한 1층이 앞뒤로 모두 개방돼 있는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했다”며 “이는 도주와 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A씨 포승줄이 노출된 상황에 관해 ▲호송차에서 내린 후 병원으로 들어가는 동안 그 모습이 일반인에게 노출됐을 가능성 존재 ▲병원 진료실이 있는 1층에도 다른 환자와 가족 등 일반인이 다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윤 청장에게 포승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또 보완한 규정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직무 교육도 실시하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