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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모두채움으로 간편하게

입력 | 2023-05-24 12:25:00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기한 내(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를 낸다. 대상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다. 주로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다. 매년 1,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 중 지난해 ▲기타 소득(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300만 원 이상 ▲사적연금 소득이 1천 200만 원 이상 ▲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이상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같은 해에 퇴사하고, 새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그전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소득의 과세 내역)을 현 회사에 내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반영해야 한다.

근로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조건, 출처=네이버 비즈니스 금융센터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과 공제 내역을 등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초보자는 국세청이 세금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모두채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2022년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자(1천 180만 명) 중 640만 명이 모두채움 대상자다. 이들은 자동응답시스템(ARS), 국세청 세금신고 사이트인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한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가 나온다. 이를 누르고 로그인하면, 모두채움 대상자는 관련 안내창을 본다.

홈택스 홈페이지, 출처=IT동아


모두채움 안내문, 출처=IT동아


모두채움 대상자였던 기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봤다. 세금 신고서가 미리 작성돼 있어서, 소득과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제출했다.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하단에 있는 ‘신고서 수정하기’를 누르고 추가하면 된다.

국세청이 미리 작성한 세금신고서(모두채움), 출처=IT동아


세금 신고서 수정하기, 출처=IT동아


모두채움과 비교하기 위해서, 세금 신고 앱인 삼쩜삼도 써봤다. 환급액을 조회하니 세금 신고를 삼쩜삼으로 하라는 안내가 나왔다. 수수료는 약 3만 원이었다. 환급액은 모두채움보다 4만 원 더 많았다. 다만, 삼쩜삼은 실제 환급액이 아닌 예상 환급액을 알려준다.

세무 전문가들은 “모두채움 대상자는 세금 신고 앱이 아닌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한다. 모두채움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서다. 다만, 모두채움은 세액공제, 인적공제 등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은 개인의 소득, 지출 자료로 세금 신고서를 채운다.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내역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누락 문제는 세금 신고 앱에서도 발생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신고 앱도 홈택스의 자료를 써서, 국세청 모두채움의 환급액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면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특별 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면 환급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말했다.

세금 신고 앱과 환급액이 비슷하다면, 수수료가 없는 모두채움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수수료는 삼쩜삼이 환급금의 10%~20%를 받는다.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 기능을 추가한 카카오뱅크는 건당 3만 3000원을 받는다.

개인 사업자들은 어떻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을까? 세무 전문가들은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무사를 거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한다. 모두채움 대상자여도, 개인 사업자는 소득, 지출, 공제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세법이 계속 바뀌어서 개인이 이 작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최근 세금 신고 앱은 이러한 개인 사업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부분 세무사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내세운다. 널리소프트의 SSEM은 매출, 비용을 가져와서 모바일 장부를 만든다. 지출 비용을 분류하고, 절세 항목을 찾는 것을 자동화했다.

삼쩜삼 마이비즈도 개인 사업자를 위한 서비스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소상공인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제제도), 연금계좌공제 등 개인 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절세 항목을 자동으로 찾아준다.”라고 설명했다.

한 세금 신고앱 업계 관계자는 “개인 사업자들 중 상당수는 세법을 잘 모른다. 절세를 하려면, 세무사나 세금 신고 앱으로 매출과 매입 내역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IT전문 정연호 기자 (hoh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