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 뉴스1 DB
출소 5일 만에 병원 응급실과 코로나19 격리환자실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50)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0일 오후 2시35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각종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응급실 안에 있는 코로나19 감염 격리환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바닥에 물건을 집어 던지며 의료진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20분 간 난동을 부렸다.
이 때문에 이 병원 응급실은 긴급 전화를 받지 못하고, 진료를 받던 일부 환자들도 귀가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조사결과 A씨는 특수협박죄 등으로 출소한 지 5일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폭력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 형사처벌 전력이 30회가 넘고, 재판을 받던 중에 불출석하던 상태였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