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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수익’ ‘급등 종목 적중’… 유사 투자자문광고 주의하세요

입력 | 2023-05-25 03:00:00

온라인 ‘주식 리딩방’으로 접근… 유료회원 대상으로 정보 제공
지난해 피해 추정액 204억 원… 유사자문, 일대일 추천은 불법
계약 전 신고 업체인지 확인을… SG증권발 하한가 사태 여파
금감원, 불법행위 집중 단속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이 유사 투자자문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개별 투자 상담을 제공하거나 사전 매집한 종목을 추천하는 등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고만으로 영업 가능한 유사 투자자문업자

유사 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록 및 요건 유지가 필요한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유사 투자자문업은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고객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투자 상담을 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영업 조건 때문에 유사 투자자문업체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23일 기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신고된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2137곳으로 2019년 말(867곳) 대비 146% 증가했다.

유사 투자자문업 관련 투자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영업 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며 ‘주식 리딩방’(오픈 채팅방, 스팸 메시지 등을 통해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 추정액은 2019년 106억 원에서 지난해 204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평균 계약 금액도 2019년 408만 원에서 올해 4월 기준 830만 원으로 급증했다. 유튜브나 증권방송 등에 연락처나 업체명을 노출해 유료 회원을 모집하는 것 역시 대표적인 영업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담 조직인 ‘유사 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 단서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다. 또 암행·일제 점검에 착수해 불법 혐의 업체를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유사 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불법행위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해 금융 질서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금감원이 유사 투자자문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SG증권발 대규모 하한가 사태 때문이기도 하다. 해당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는 2014년부터 유사 투자자문업체 신고와 폐업을 반복하는 등 여러 컨설팅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수익 유도에도 신중한 결정 필요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 행위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투자 전 철저한 사전 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종목 적중률을 내세우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에 유의해야 한다. 또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여러 고객을 대상으로만 영업을 해야 한다. 업체에서 제공하는 1대1 투자 추천 행위는 불법이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업체 정보 및 세부 내용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먼저 금감원 파인을 통해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환급 비용 같은 주요 내용도 살펴 계약상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2946건의 주식리딩방 피해 구제 신청 가운데 계약 불이행, 계약 해제·해지, 위약금 등 계약 관련 건수가 2662건(90%)으로 가장 많았다.

이유진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은 “계약 해지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원에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업체의 불법행위나 정부 기관 사칭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안내하고 있다. 업체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리딩방 화면, 운영자 인적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확보한 뒤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