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지난해까지 연금저축 공제에 한도… 올해는 누구나 납입액 12% 가능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라면 의료비-교육비-신고 비용도 공제…상시근로자 늘었을 때도 가능 창업 5년간 100%까지 감면…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은 안돼
5월은 즐거운 가정의 달이지만 개인사업자 입장에선 마냥 즐거운 달은 아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 항목을 제대로 알고 적용해야만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해당되는 금액만큼 바로 공제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를 크게 느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1년 동안의 데이터를 토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 어려움을 겪는다. 하나부터 열까지 수십 개가 넘는 항목들을 알아서 채워야 하며 직접 작성한 장부의 문제점이나 누락된 사항을 스스로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납부를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세무 대리인을 통해 관리하는 것도 추천한다.
하지만 세무 대리인도 수많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야 한다. 따라서 내 사업장에 해당되는 세액공제 항목들을 먼저 알고 챙기지 않는다면 세무 대리인도 하나하나 알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어렵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소득금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15% 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 본인 교육비 전액)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성실 신고 비용 세액공제(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20만 원 한도 내)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좋다.
또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고용 증대 세액공제가 있다. 2023년부터 통합고용 세액공제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세액공제 금액도 늘어났다. 과세연도 2022년까지는 상시 근로자 기준 ‘고용 증가 인원 × 인당 700만 원(지방 770만 원)’, 29세 이하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고용 증가 인원 × 인당 1100만 원(지방 1200만 원)’의 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과세연도 2023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기준 인당 850만 원(지방 950만 원)으로 금액이 늘어났으며 34세 이하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도 인당 1450만 원(지방 1550만 원)으로 늘어났다. 청년의 나이도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됐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가 늘어났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이다. 다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을 추징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세액 감면 항목도 빼놓을 수 없는데 창업 후 5년간 매년 소득세의 50∼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다. 창업 당시 만 15∼34세인 청년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창업 시 5년간 매년 소득세의 10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청년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이라면 매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해당된다면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좋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의 경우 절세 혜택이 큰 만큼 최초 창업 여부가 중요하며 최초 창업 요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대표적인 세액공제 및 감면 항목들은 사업장마다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사업장에 맞는 항목들을 놓치지 않고 잘 챙긴다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이다.
서용호 한화생명금융서비스 FA지원3센터 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