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피의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에 서면 진술서만 제출했느냐’는 뉴시스 기자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고 답했다. 혐의를 부인했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22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진술서에는 돈 봉투 살포를 지시·권유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조성을 지시했는지, 돈 봉투를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이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대표 후보 당선을 위해 돈 봉투 94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현역 의원 10∼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돈 봉투를 수수한 현역 의원·지역상황실장·지역본부장 등을 상당수 특정했다는 입장이다. 9400만원의 출처와 전달 경위도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요 피의자인 윤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수 있도록 이번 주 후반께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시스]